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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증여 등 명백한 세포탈 혐의 없을땐/증권계좌·거래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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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증여 등 명백한 세포탈 혐의 없을땐/증권계좌·거래조사 금지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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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정국세청은 12일 앞으로 주식의 위장증여 등 명백한 세금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계좌 및 거래상황에 대한 실지조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특히 재벌그룹 등에 대한 주식변칙 이동조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추적 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됐던 증권사 계좌에 대한 실지조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전국 지방국세청에 시달하고 현재 각종 세무조사나 자금추적을 위해 증권사에 조사국 직원 등이 파견돼 있을 경우 전원 철수시키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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