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기덕)는 12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강진도·34)이 19일부터 파업을 결의하고 지하철공사 한진희사장이 중재 회부를 요청함에 따라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중재에 회부한 12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16일께 중재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하철 노조가 중재기간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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