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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후 12년간 기금마련 고작100만원/학술진흥재단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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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후 12년간 기금마련 고작100만원/학술진흥재단 “유명무실”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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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등 예산반영 전무/「정보센터」 건립 엄두 못내정부가 지난 81년 학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학술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진흥기금이 단돈 1백만원에 불과해 정부의 학술진흥의지가 헛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79년 「학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학술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학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학술진흥법을 제정하고 1천억원 규모의 기금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설립키로 했었다.

그러나 81년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정부 등의 출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무일푼기금으로 출범했다. 85년 기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예산반영이 안돼 교육부가 1백만원을 내놓아 현재까지 명목상의 기금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숙원사업인 학술정보센터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술연구 조성사업 등을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수 등의 개인별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수논문을 선정,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자유공모과제사업,대학부설 연구소 과제지원,지방대학 육성연구사업 등 학술연구 조성사업 및 연구여건 조성사업 등 재단 본연의 업무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한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석·박사학위를 갓 취득한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 등은 한푼도 지원해 주지 못할뿐 아니라 대학부설 우수연구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인원도 68명에 불과해 특정분야 심화연구 및 한국학 연구,국제협력 연구지원 업무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학술진흥법 19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20조에는 「정부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술연구진흥기금 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93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80억원을 계상해 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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