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메틸알코올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검사)는 11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메틸알코올 잔류실험 및 발표과정에서의 의혹은 비리나 유착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발적·기술적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따라 메틸알코올 검사과정 등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방제약이 지난 1월14일 알약코팅 용매제로 에틸알코올을 사용하겠다고 품목허가 변경을 받은 뒤 메틸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동방제약에 약사법 위반혐의도 적용치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결과 국립보건원이 단일 생약추출물인 징코민을 생약분석과가 아닌 생약규격과에서 검사한 이유는 이 검사에 필요한 특수기기(GC)가 생약규격과에만 있었기 때문이라며 알약 껍질을 벗기고 검사한 것은 함량검사의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고 실험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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