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1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며 고소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강력2반장 변성대피고인(45·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202동)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변 피고인은 강력2반장이던 지난해 9월 나모씨를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모피원단 수입업체 (주)동명무역 사장 최의락씨(33)로부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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