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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공동선언」 중대 위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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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공동선언」 중대 위배”/정부

입력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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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재처리 시설 폐기 강력촉구/상호사찰 수용 요구·국제적 외교압력 방침정부는 11일 북한이 영변에 건설중인 방사능 화학실험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임시사찰 결과 사실상 핵재처리 시설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시설의 폐기와 함께 남북 상호사찰의 조기실시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발안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로 확인된 방사능 화학 실험실을 건설한 것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전제한뒤 『남북 핵통제위원회 등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측에 이 시설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제3항은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정부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핵통제 위원회의 조기 속개를 북한측에 조만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IAEA사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미 일 등의 우방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아래 북한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압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이사회에서 북한이 건설중인 핵재처리 시설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시설의 폐기와 남북 상호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EC국가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IAEA이사국들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를 집중 추궁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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