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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대폭확대/재무부,내달부터/매입한도 25%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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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대폭확대/재무부,내달부터/매입한도 25%까지 허용

입력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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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사 72종목 추가매매/국내 외은엔 전면 개방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재무부는 11일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방안을 발표,국내에 진출해 있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과 똑같은 자격으로 특별한 제한없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자기자본(또는 총자산 규모)은 2조5천2백64억원으로 내국인 대우에 따른 추가적인 주식투자 여력은 최고 약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월말 현재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 주식 투자규모는 1백96억원이다.

재무부는 또 외국과의 합작 또는 해외증권 발행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지분이 상한선인 총발행 주식의 10%를 이미 초과,외국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추가적인 주식매입이 가능토록 했다.★관련기사 6면

그러나 이 경우 해당종목의 외국인 지분합계가 25%를 넘을 수는 없도록 제한했다.

이 조치로 외국인 추가매입이 가능하게 되는 주식은 기아자동차 등 59개사 72종목으로 대부분이 우량 대형주이다. 재무부는 또 국내 유통주식에 대해서도 해외 예탁증서(DR) 발행을 허용,외국 투자가들이 해외에서도 손쉽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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