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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행정 불신/고재학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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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행정 불신/고재학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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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 징코민정제의 코팅을 벗기고 검사한 것은 내용물만으로 의약품을 검정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며 검사결과의 사전유출은 의약전문지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고의없이 빚어진 것이다』보사부가 지난 5일 징코민 검사 발표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다. 검찰이 11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도 보사부의 감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보사행정과 관련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예를 걸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수사 초기의 결연한 의지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씁쓸한 뒷맛을 안겨준다.

검찰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전혀없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서 나온 것이 없다니 자연히 눈길은 다시 보사부에 쏠리게 된다. 보사부는 결국 성급한 수사의뢰도 의혹과 파문을 증폭시키고 보사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더욱 손상시켰다.

안필준장관이 지난 3일 『자체 감사로는 유착관계와 검사결과의 사전유출 경위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은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감사결과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시작 하루만에 느닷없이 부하직원의 비리를 밝혀달라고 공개수사를 요청하고 수사중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국민강장을 책임진 정부부처의 장이 취할 최선책이었을까. 철저한 자체감사로 의혹을 걸러낸뒤 비리의 단서가 발견됐을때 수사를 의뢰하는게 순서였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1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관계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의약품 하나의 연간매출액이 수백억원이나 되는데도 약사법의 벌금형은 최고 5백만원에 불과하다.

정제의약품에는 메틸알코올 잔류 허용기준도 없어 맹독성 화학물질에 무방비 상태다.

징코민 파동은 약사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공복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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