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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지도비율 미달업체도 고도기술 사업 참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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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지도비율 미달업체도 고도기술 사업 참여허용

입력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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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등 이동통신 참여 가능해져은행감독원은 11일 이동통신 등 고도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면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당수 재벌 계열사들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경그룹의 경우,제2이동통신사업에 (주)선경과 유공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유공만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달성했을뿐 (주)선경은 미달,종전세칙에 의해서는 참가 자격이 없었다.

개정세칙은 고도기술 사업 투자시엔 최장 5년까지 자구노력 의무 이행도 유예,신규투자 대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

은행감독원은 새 시행 세칙에 주력업체가 대출금을 용도외로 유용하거나 대주주에게 새로 돈을 빌려줄 경우 1년이내에서 주력업체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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