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구속영장과 소송관계서류의 언론공개를 전면 차단했던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1일 이 조치를 철회,12일부터 관행대로 영장 등을 다시 공개키로 했다.동부지원 수석 부장판사인 최창 민사합의1부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지법 원장의 지시에 따라 영장공개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원의 영장공개 금지 철회는 지난 10일 하오 이영모 서울형사지법 원장 최종영 서울민사지법 원장 김승진 서울가정법원장 등 재경지법 원장 3명이 박준서 동부지원장과 만나 논의한 끝에 결정된 것으로 재경지원장 3명은 이 자리에서 영장공개 불허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환기시키며 박 지원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공개 문제에 대해 『개인의 명예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두 과제의 조화를 위한 대책이 앞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외국의 상황과 제도 등을 법원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