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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위반 따져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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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위반 따져야 한다(사설)

입력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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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최종공고를 넘기면서 선거연기의 불가피성과 선거연기에 따른 대국민 유감의 뜻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예측한바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단체장 선거를 연기한 사실은 법의 존엄성을 위해서나 정부의 대국민 공약의 신뢰성을 위해서나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지방자치법 부측 2조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는 92년 6월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고,동법 95조3항은 「임기만려전 단체장 선거나 신설된 단체장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대로 선거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6월12일까지 선거공고를 해야하고 법개정없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물론 정부와 민자당은 금년초부터 단체장 선거의 연기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5일에는 「단체장 선거 95년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기는 하나,그 명분과 이유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현행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민자당은 노 대통령이 단체장 선거연기를 공언한 시일로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법 개정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오다가 이제와서 궁색한 변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온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난받아 싼 행위인줄로 안다.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단체장 선거연기 이유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 과거에도 지자제 실시 시기가 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위법적으로 처리되어온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위법사례가 묵인 되었다고 해서,잘못된 관행을 답습해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거듭되는 선거의 연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심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동조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어설픈 법이론을 앞세워 지자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 내지 훈시규정」이라고 강변하는 민자당의 자세는 정치도의적으로도 온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정부의 위법행위를 공격하면서 대통령과 관계 국무위원의 탄핵소추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야당의 자세에도 우리는 적지않은 거부감을 느낀다. 정부·여당이 틀림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야당은 미리 법개정 시비를 들고 나오지 않고 오늘까지 방치해 두었는지 묻고싶다. 모르기는 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미 위법사태는 야기되고만 상황에서 여야가 취해야할 태도는 즉각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법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더이상 정치쟁점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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