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과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직명이다. 그자리에 앉는 사무집행을 수장의 직형이기도 하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안이 91년 2월6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3월25일 발효됨에 따라,8월에 시도 교육위원들이 선출됐다. 2중간선이지만 법적으로는 민선임이 틀림없다.
지방교육과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인 민선 시·도교육위원회가 91년 9월2일 첫 회의를 개회하면서 그렇게도 염원했던 지방교육 자치가 부활되어 자치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 자치가 행해지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교육자치는 유야무야하다. 교육자치법이 민선교육 위원회를 무력화시켜 놨기 때문이다. 하자투성이인 법의 조항 조항들을 적시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 비좁다.
하지만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은 자치로해서 많이 나아졌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이라고 살리기 위해 집행의 장만이라도 위상이 격상되고 외부의 간섭이 적어지게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직함이 영 마음에 걸린다. 교육감이라는 이름은 우리 관직의 어디를 찾아봐도 뿌리가 분명치 않다. 형식적으로 교육자치를 한답시고 임명하는 교육위원(5명)과 당연직 교육위원인 시·도시와 교육감 등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 시절(64년 1월1일 실시된 구 교육법),당연직 의장인 시·도시로부터 교육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무장 역할을 할때 붙은 이름이 시·도 교육감이라는 직함이다.
그보다 멀리는 1952년 지방행정 자치를 처음 실시하면서 교육자치는 군단위만 시행,당시 군교육 행정책임자를 교육감이라 칭했던 것이 유래랄 수 있다.
문제는 그 유래에 있는게 아니다. 교육행정 사무집행 책임자에게 왜 하필이면 감시·감독·감찰의 냄시가 물씬 풍기는 「감」이라는 기분 나쁜 한자가 따라 붙었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더 깊은 유래를 따라 올라가면 군사문화에 뿌리가 닿지 않을까 한다. 군에는 헌병감·경리감·부관감·공병감·병참감 등 감자돌림으 참모들이 수두룩했던 시절이 있다. 경찰 고위직에도 감자 계급이 있다.
관직이나 계급에 위엄을 보탬으로써 뽐내보고 싶어하는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시대에 흔히 있던 관행의 산물이다. 새파란 판·검사도 「영감님」이라고 불러줘야 좋아하던 때도 있었다. 지금 그런 말을 쓰면 과공비례가 된다.
그런데 유독 교육감이라는 구시대의 관직명이,그것도 학식과 덕망과 인품을 제일의 덕목으로 한다는 지방교육 사무집행 수장이 점잖은 머리위에 꼴사납게 올라 앉아 있으니 여간 민망한게 아니다.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이면서도 「장자」 직명을 마다하고 남을 으스스하게 하는 감자 항렬의 참모직함을 부끄러운줄 몰라하는 「감님들」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 일까.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다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김상준 서울시 교육감은 문교부 차관 시절인 88년에 교육감이란 직함을 싫어해 업무성격에도 맞고 한결 부드러운 교육장으로 개명하려다 뜻을 못이뤄 지금도 애석해 한다니 말이다.
어찌됐든 지난 91년 2월 지방교육 자치법을 제정할때 교육감이라는 참모형 직함은 의당 교육장으로 바꿨어야 한다. 법의 초안을 만든 교육부 실무진들의 생각이 짧았던 때문일가. 현지 교육감들의 두꺼운 얼굴 탓이었을까. 그럴리야 있겠는가. 체면탓에 직함에 무신경 했기 때문일게다. 바꿨으면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