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무 노 대통령에 보고정부는 앞으로 1년을 「중소기업 지원 특별기간」으로 설정,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각종 성금의 모금행위를 일절 중단하고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사업소세 등 지방세을 분할 납부케 하거나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행위도 폐지,기업체 직원의 각종 행사동원을 금지하고 특히 수출산업체의 경우 필요시 민방위 교육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유예시키기로 했다.
이동호 내무장관은 1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활동 특별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각 시·도에 관련지침을 내렸다.
이 특별지원책에 의하면 그동안 행정기관이 중소기업체로부터 접수해온 준조세 성격의 체육성금 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찬조금 각종 성금행위가 앞으로 1년간 일절 중단되며 순수 자발적인 성금의 경우에도 기탁행위가 금지된다. 성금 중단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경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해 중소업체에 요구해온 국민운동 참여 실적 모재기지원 실적 에너지절약 실적과 같은 각종 자료요구를 억제하고 기업체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통폐합해 운영키로 했다.
내무부는 일선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들의 기업체 방문도 억제,불요불급한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를 지양하고 기관장 허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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