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야 “국민 공감얻기” 법리공방/「단체장 선거시기」 설전 가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야 “국민 공감얻기” 법리공방/「단체장 선거시기」 설전 가열

입력
1992.06.11 00:00
0 0

◎권고규정… 「개정안」 미처리는 국회책임/여/강행규정 명백… 여 정치논리로 법 무시/야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공고시한이 12일로 임박해옴에 따라 「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은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 국민당 등은 현행법이 선거시기를 6월30일 이전으로 하고 선거운동기간을 18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일 이전에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비해 민자당은 지난 5일 정부가 95년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개원이 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 등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민자당이 『단체장 선거시기 시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라는 해석을 제기하자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강행규정』이라고 대응하고 나서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공방 뒤에는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게 사실이어서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는 결국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민자당의 입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선거일 공고시한을 넘겨도 정부에 법적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것.

정부도 국회의원과 같이 법률안 제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제반 상황을 고려,선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논리.

따라서 비록 현행법 부칙에 단체장 선거를 6월30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못박고 있지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단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이상 국회가 열리지 못해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

더욱이 민자당은 야당측에서 단체장 선거시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관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발의 검토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만큼 그에 대한 심의를 벌여야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데 이를 제쳐두고 탄핵 운운하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반박.

민자당은 또 법리적으로도 현행법의 규정은 「권고규정」 또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탄핵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즉,법규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과 단순히 권고의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체장 선거시기에 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넘겼다 해도 법적 책임은 없으며 따라서 위법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민자당측은 이같은 논리의 선례로서 12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지방자치법과 89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지자제 관련법이 규정대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제기된 바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소송절차에서 나오는 강행·훈시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원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 국민 신정당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일 이전까지 단체장선거일 공고가 안되면 이는 정부의 명백한 위법행위라는게 기본 입장.

현행 법대로 이달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려면 선거운동기간 18일을 감안,12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

따라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사유가 된다는 논리이다.

민주당은 특히 민자당이 단체장 선거시기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는 법 해석상 강행규정 내지는 의무규정』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해석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183조(각종 제한 위반죄)에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선거일 공고시한을 위반하면 이에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때문에 선거시기 규정은 위반시 제재가 뒤따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같은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개원이 되지 못해 개정절차가 지연됐을 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리로 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야당측은 민자당이 「과거에 지자제선거를 연기했을 때에도 법적 책임이 제기되지 않았었다」는 주장에 맞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고 정치가 법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의 「벌금 50만원 처벌조항」은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끌어들인 무리한 해석이란 지적도 있다.<신재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