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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체장」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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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체장」 공방 가열

입력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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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국민 설득” 분위기 조성/야 “12일내 공고 안하면 탄핵”현행 지방자치관계법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 공고일 시한이 12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선거연기의 불가피성을 밝히는 대국민 성명을 내기로 한 반면 야당측은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선거공고 법정시한인 오는 12일 내무장관 명의의 신문·방송광고를 통해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의 불가피성과 이에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이에반해 민주·국민 등 야권은 지방자치 단체장 연내실시의 당위성을 장외에서 홍보하면서 여권이 12일까지 선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발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 공고권자가 대통령임을 감안,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하나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1백50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한뒤 『그러나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의 경우는 발의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1이기 때문에 국민당과 협조할 경우 발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여야는 11일 총무 회담을 갖고 국회개원을 위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나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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