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촌의 「뜨거운 감자」인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렸으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강현욱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 매듭짓기로 한 것은 상당한 단안이다.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농민의 강경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면서 관철하느냐 하는 것이다.강 장관은 해당지역 농민과 합의가 이뤄진 지역부터 지정하고 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의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동의하지 않는 농민이 조용히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농지가 택지,공장부지 등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지가가 떨어지게 돼있다.
이와 반대로 절대농지였다 해도 지정을 모면하면 타용도로의 전용이 가능,땅값이 농지때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배내지는 10여배까지 뛸 수 있게 된다. 해당 농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 불합리스러워 보이는 것은 문전옥답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똥값이 되고 박토는 제외되어 금값이 된다는 모순이다.
농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면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는 청사진을 제시,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모대학의 한 농업경제학 교수는 『진흥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에 근거,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이에대한 대가로 농촌의 생활을 풍족케 하고 그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농지(논과 밭) 면적은 약 1백3만정보,전체농지(2백9만정보)의 49%다. 대부분은 절대농지(1백34만정보) 가운데서 지정되나 상대농지(75만정보)에서도 17만정보가 지정된다. 임야,잡종지 중에서도 6만5천여정보가 포함된다. 그런데 전국 2백1개 시·도 가운데 지금까지 당국과 농민들사이에 진흥지역 지정에 합의된 곳은 87개소 39만정보다. 목표의 약 40%만이 확보된 셈이다.
농림수산부는 해당 농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할 입장에 있다.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량 배정,농어민 후계자 선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등에 우선권을 줄 것을 약속하고 또한 진흥지역내의 규제를 절대농지보다 더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을 개정,현재 절대농지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진흥지역에서는 금지키로 한 16개 제한행위중 농어촌 휴양지,농기계 수리시설,민속주 제조시설,지하자원 개발 등 8개는 허용토록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가 제시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지정을 거부하는 농민들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그것들은 사실 큰 이점이 되지 못한다. 이미 실시해오고 있는 인센티브들이다. 지정의 불이익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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