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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땅에 상가 신축”/12억여원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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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땅에 상가 신축”/12억여원 사취

입력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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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김학재부장·석동현검사)는 10일 학교 이전부지를 매입,상가를 지어 분양하겠다고 속여 1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주)반도건설 대표 이원구씨(49·사기전과 6범·서울 성동구 중곡동 195의4 대림아트빌라 202호)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비서실장 황흥연씨(38·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98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부실기업인 (주)반도건설을 인수한뒤 89년 11월 서울시 교육청이 매각공고를 했으나 10여차례 유찰돼온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의2 전 덕수중부지 4천3백여평(시가 6백억원 상당)을 사들여 지하 5층·지상 8층의 주차 및 상가전용 빌딩을 지어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분양 대행업자들과 동대문 일대 상인 등 30여명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분양금 등 1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법인부채로 채권자들에 의해 법원경매에 부쳐진 서울 중구 명동 코스모스백화점(시가 1천7백억원 상당)을 인수,지상 15층의 새로운 상가를 짓는 것처럼 속여 지난 4월 중순께부터 분양자금들을 모집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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