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 지역부터 시행/미타결 절대농지도 포함/추곡수매·농지자금등 우선지원/민속주 제조·휴양지 신설도 허가/비농민 소유허용… 경자유전원칙 완화내년부터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돼있는 현행 농지제도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개편되고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는 농지소유제도도 완화돼 농협 등 농민단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10일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농정보고를 통해 주민과 합의가 된 지역부터 먼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합의가 안되는 지역은 현행 절대농지를 그대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백9만㏊인 우리나라 농지는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관리되며 현행 절대농지(1백34만㏊)와 상대농지(75만㏊)제도는 폐지된다.
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진흥지역에는 추곡수매,영농후계자 선정,농지 구입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해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개정,진흥지역에서도 민속주 제조시설,농어촌 휴양지,농기계수리 시설,기존공장의 증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0년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개방압력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 농지중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금년말까지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영원히 농지의 전용이 불가능해져 땅값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한 농민들이 지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진흥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올해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도 현행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그대로 지정해 농지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백1개 시·군중 87개 시·군이 진흥지역 지정안을 마련,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농지소유 허용방침은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 등을 이들이 농민을 대신해 관광농원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농림수산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켜온 경자유전의 원칙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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