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은 55세이상 고령자를 3%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정부는 10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은 55세이상 고령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를 근로자 3백인이상으로,기준고용률을 3%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2천7백여 사업장은 상담역과 수위·건물관리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31개 직종에 걸쳐 기준고용률인 3%이상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93년에는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3.5%로 높이고 94년에는 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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