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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한국운송사·통관업체에/미,영업권취소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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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한국운송사·통관업체에/미,영업권취소등 계획

입력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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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사 지사설치제재 보복으로미국 해운당국이 한국기업의 미국내 통관 및 운송업무를 제재할 것으로 알려져 한미통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무공 워싱톤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 연방해사위는 최근 외국 운송기업의 지사설치에 대한 한국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운송 및 통관업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미 해운 항만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항청은 금명간 한국화물운송업자의 영업권 취소 또는 중단 등의 형식으로 보복조치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세청이 중심이돼 LA에 설립 추진중인 한국기업 전용 통관법인의 설립이 미 해사위의 보복 건의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측은 오는 7월초로 예정된 한미 무역실무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거론한뒤 보복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월 미국의 대규모 화물운송업체인 다이렉트 컨테이너사가 한국내에 지사설치를 추진하다 실패한데 따른것으로 미국이 한국기업의 미국내 통관운송 업무를 재재할 경우 내륙운송업무에 대한 최초의 대외보복조치가 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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