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인사·사법조치정부는 10일 연말의 대선 등 정치적 전환기에 수반될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공직자들의 각종 민원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 사정기관을 총동원,2개월간의 특별 사정활동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청와대 사정비서실·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실·감사원 제5국 등 사정관계 기관이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행정장악 능력에 대해 집중 내사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특별 사정활동은 지난 5월말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인사문책·사법처리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내사는 해당기관 행정장악 능력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무소신 행정 ▲무사안일 행정 ▲책임회피 행정 ▲눈치보기 행정 등이 집중 내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내사 대상자는 장·차관,외청장,시·도지사,국영업체장,주요정부 산하기관장 등이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노 대통령은 지난 5월말 고위 사정관계자로부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사정 활동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히고 『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전환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국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 5년마다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이번 기회에 이를 단호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정활동결과 이미 내무부·상공부 등에서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3명을 인사조치 한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