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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의혹 쌓아둔채 조속 매듭인상/메틸알코올 수사일단락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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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의혹 쌓아둔채 조속 매듭인상/메틸알코올 수사일단락 안팎

입력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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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업체 검은 거래 규명 미흡/파장우려 “몸사리기 수사” 지적도징코민의 메틸알코올 검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0일 국립보건원의 검사 및 발표과정에서 제약업체와의 유착이나 고의적 왜곡은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해명성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보사부의 전격적인 수사의뢰에 따라 보사부 관계자와 제약업체간의 뇌물수수여부를 밝히기 위한 예금계좌 추적과 함께 ▲징코민 생산공정에서의 약사법 위반여부 ▲검사과정의 의혹 ▲검사결과의 사전유출 경위 등을 집중조사해왔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현재 검찰의 수사결론은 검사·발표과정에 혼란을 일으킬만한 실수는 있었으나 형사처벌할만한 구조적 비리는 없었으며,「검은 거래」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동방제약이 89년 5월 징코민 에프 40㎎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을 때 은행잎엑기스 추출과정에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코팅용매제의 경우 지난 1월13일 이전에는 허가내용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에틸알코올을 사용하겠다고 품목허가 내용을 변경한 1월14일 이후에도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다면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에틸알코올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검사결과의 사전유출도 국립보건원을 출입하는 모의학전문지 기자가 동방제약 관계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책임자인 이종찬 부장검사는 『국립보건원이 특정 제조번호의 약품만 검체로 사용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뿐 고의적 조작·은폐 등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검사·발표과정의 의혹이 보사부 내부의 징계사유는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1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징코민 검사·발표과정의 의혹을 매듭짓고 징코민 40㎎ 제조허가 당시의 뇌물수수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일단 징코민 제조·검사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보사부는 검사·발표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숱한 의혹을 자초한 책임 외에 성급한 수사의뢰로 파문을 증폭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검찰 일각에는 안필준 보사부장관이 자체 검사결과도 나오기전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제약업체 전체로 파문이 확산될 경우의 위험부담을 떠 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 또한 수사착수 당시의 결연한 의지와 달리 수사가 진행될수록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보사행정이 마비되고 보사부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점 등을 고려,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사건의 본질이 보사부와 동방제약간의 유착관계에 있는 만큼 다른 제약업체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튼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서 동방제약과의 유착관계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성급한 수사의뢰로 불필요한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개운찮은 뒷맛만 남게되는 셈이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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