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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들 전역지원 시기/병과별로 차등화 추진/국방부,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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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들 전역지원 시기/병과별로 차등화 추진/국방부,법개정 검토

입력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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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장기복무 장교들의 의무복무기간 및 전역신청 가능시기 등을 병과별로 세분,구체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국방부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는 군인사법(제7조)의 포괄적인 규정을 이 시기가 지난후에도 병과별로 추가전역 지원을 할 수 있게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ROTC 및 3사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지원 기피 등으로 일선 중대장 요원(대위)은 크게 부족하고 간호병과 등 일부 병과는 인력이 남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병·포병·기갑 등 기본 병과는 중대장 요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진급연한상 대위로 2년간 복무할 수 있는 5년차에 첫 전역지원 한후 일정한 제한을 전제로 단계별로 10년내 추가전역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간호병과 등은 5년차 이후 연도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역지원할 수 있게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각 군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최종 검토,군인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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