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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원 영장취재 전면차단/“언론의 사법 감시기능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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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원 영장취재 전면차단/“언론의 사법 감시기능 침해”

입력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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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막는다” 각계 비난/비밀영장… 피의자 인권도 역행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저해되는 데도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기자의 영장취재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서울지법 동부지원(지원장 박준서)이 월례 법관회의의 결정형식으로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위해 8일부터 구속영장 취재와 소송관계 서류의 언론공개를 전면 금지하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도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언론계·재야 법조계·재야 인권단체들은 『영장 등 소송관계 서류 비공개 조치는 표면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사법 감시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법원에서의 영장열람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정착돼온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의 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영장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KNCC 등 재야 단체들은 『5공시절 법원이 공안사건 등에서 비밀영장 발부를 남발,독재정권의 논리에 순응하고 국민의 사법 감시기능을 위축시켰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영장공개 거부는 비밀영장 발부여부를 감시할 수 없게 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이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김주원변호사는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영장비공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 이 조항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지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지난 4월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시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범위를 완화한 입법사조와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형태변호사도 『미국의 경우 피의자 구속단계에서 법원의 실질영장 심사가 가능해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나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의 경우 언론의 준감시 기능이 제척되면 구속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영장사실 보도로 인해 피의자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영장공개가 사회적 공익 및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측면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단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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