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천8백60명 증상신청국방부는 9일 월남 참전자중 고엽제중독 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사람들을 전 상이자로 인정,연금을 지급키로 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현재의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보다 고엽제로 인한 발명 가능성이 클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미국에 고엽제 후유증 증상 등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으며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판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미측은 월남참전 미군중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염소성 여드름 ▲간질환(포르피린증) ▲연한 피부조직 종기 등 3종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공식 확인,정부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했다.
미측은 그러나 직접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말초신경 장애 및 청각·미각 저하,불면 등 증상 호소자들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중 치료가 급하거나 전 상이자 확인후 보훈등급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보훈처가 7월부터 실시할 「6·25 및 월남참전자」 의료보호제도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고엽제 후유증 신고를 접수토록 의뢰한 대한파월유공전우회 중앙회(회장 황문길·48)에는 5일 현재 1천8백60여명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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