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21」 기술이전 조항 강화합의【리우데자네이루=김수종특파원】 지구정상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 참석중인 각국 대표는 8일 환경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환경정상회담의 목표를 향한 진전상황을 점검할 새로운 유엔기구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엔위원회」 창설을 승인했다.
또한 「의제21」의 기술이전 방안을 논의키 위한 소위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 회의 6일째를 맞아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날 기술이전 소위협상팀은 한국측이 초안에 삽입시킨 「민간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강제구매권」을 놓고 열띤 토의를 벌인끝에 이 조항을 강화,21세기의 국제환경보호 청사진적 성격을 가진 「의제21」 최종안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당초 뉴욕회의에서 특허권에 관한 「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신기술개발 및 사용의 시급성에 비춰,강제로 다른 민간분야의 특허기술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강제구매권」조항을 삽입시켰는데 8일 협상에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한 단계 격상된 「기술의 강제면허권」(Compulsory Licencing)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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