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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심야영업 금지키로/경찰,주내 「규제시행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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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심야영업 금지키로/경찰,주내 「규제시행규칙」 마련

입력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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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위반단속경찰청은 8일 국무회의가 지난 4일 노래연습장 단속기준을 신설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이번주내로 시행규칙을 제정,15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했다.

경찰청은 노래연습장 출입제한연령을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자정이후 상오 9시까지 영업을 금지할방침이다.

경찰은 또 주류·음료수·음식판매,무대·무도장설치,종업원과 손님합석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은 시행령의 발효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이후 3개월이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백만∼4백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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