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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관련 전과자/2년간 경매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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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관련 전과자/2년간 경매참여 금지

입력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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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경매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를 마련,경매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죄확정 때부터 2년간 경매법정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이미 민법에 규정돼있으나 현실적 규제장치가 없어 경매법정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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