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이후분 대상… 내달 25일까지부동산투기자 사전상속혐의 등 모두가 2백9명과 그 가족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9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금년도 2차 부동산관련 세무조사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전상속혐의자가 7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자가 23명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증여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거래한 사람이 14명 ▲법원 성업공사 등이 공매하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불로소득을 얻거나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 12명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급유흥업소 등을 신규개업한 사람이 4명,기타 부동산투기 등 음성 소득자 및 불로·탈루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0명 등이다.
국세청은 지방청의 부동산투기 조사단 15개반 3백59명을 투입,조세시효가 살아있는 지난 87년이후의 부동산거래분부터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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