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지원장 박준서)은 8일 하오부터 법관들이 발부한 영장을 비롯,소송관련 서류의 취재를 불허했다.동부지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방침을 발표,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의 한계와 취재자유 제한여부에 대해 큰 논란이 빚어졌다.
동부지원은 이날 상오 전체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이날 하오부터 출입기자들의 구속영장 및 소송관련서류의 취재를 전면 금지했다.
동부지원은 이에 따라 당직 판사가 발부(기가)한뒤 법원 당직실에 보관중 기자들에게 공개되어온 구속영장과 각종 소송관련 서류를 자물쇠를 채운 보관함에 넣어 취재를 금지키로 했다.
박 지원장은 이에 대해 『언론기관의 영장사실 내용보도는 법률상 유죄확정 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을 공관 청구전에 공개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고 형사소송법 47조에는 구속영장이나 소송관계 서류가 「비공개서류」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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