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상호특파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9일 새벽 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중의원에 송부됐다. 국제 긴급원조대 파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돼 함께 중의원에 송부됐다.이에앞서 9일 밤 자민·사회당 등 각당은 국회 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양 법안의 9일 타결을 합의했다.
이에따라 9일 새벽 0시10분께부터 재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PKO 협력법안은 기명투표 결과 자민 공명 민사당 등의 찬성 다수로,국제 긴급원조대 파견법 개정안은 기립투표결과 자·공·민 3당에 연합이 가세,찬성다수로 각각 가결됐다.
자·공·민 3당은 9일 하오 늦어도 10일에는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양 법안의 취지설명을 할 계획이나 사회·공산당은 11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양 법안의 중의원 심의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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