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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초석 닦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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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초석 닦기(사설)

입력
199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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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지원금을 도추경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추진중이고,또 다른 구의회는 해외여행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해 물의와 잡음을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개원 1주년이 되는 오는 7월8일 행사로 도의원들의 지역구민들에 대한 의정활동 보고대회 활동보조금조로 1인당 2백만원씩,의원 55명에게 지급할 1억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15명의 의원이 참석한 지난 4일의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예결위(8일)와 본회의(11일)에 상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 강남구 의회는 35명의 의원들이 9박10일 일정으로 유럽일주여행을 추진하다 구청 예비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여행자를 10명으로 축소,지난달 13일 제비뽑기로 여행자를 선정해 탈락의원들의 항의를 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기초 및 광역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지 1년 남짓하는 동안 긍정적인 의정활동도 많았으나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과 탈법 그리고 파렴치 범행으로 인신이 구속되는 것같은 지방의원들의 비리들은 개개의원의 인품과 자질에 관계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자치 자체와는 크게 상관된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었다.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추경예산 반영문제라든가,불발로 그쳤지만 구청 예비비로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경우,그리고 크게 말썽이 됐고 아직도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유급민원보좌직원제」 신설 문제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한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유급보좌관 설치나 활동비 보조금을 도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의결은 분명한 위법인 것이다. 또 「무보수·명예직」이란 법조항을 개정하는 권한이 지방의회에는 없다. 국회가 국민여론을 들어 개정여부를 의결해야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남짓 활동을 해보고서 유급타령이나 한대서야 유권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자체 의장선거 연기의 빌미를 지방의회 시행착오와 일부 의원들의 자질문제 등에서 찾아내려는 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책 잡힐 일을 어느 때보다 삼가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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