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보건원 메탄올 검출 보고 불구/보사부서 고의은폐 여부 조사의약품 메틸알코올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이종찬 부장검사)는 6일 동방제약뿐만 아니라 제약업체가 관행에 따라 보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가 드러나는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이종찬 부장검사는 『보사 공무원들의 계좌추적 등 수사과정에서 다른 제약업체들도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보사부와 징코민 허가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였던 동방측이 「떡값」 이상의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의약업계와 보사부의 구조적 유착 부조리를 근절한다는 수사취지상 제약업계 전체가 수사대상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보사부 자체감사 자료 검토와 5일 소환했던 국립보건원 연구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보사부가 징코민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지난달 28일 국립보건원 자체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메틸알코올이 검출돼 상부에 보고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보사부가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에대해 보사부측은 『MBC 「PD수첩」 제작진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비공식 검사결과여서 발표하지 않았으며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통상 단일 생약추출물인 경우 국립보건원 생약 규격과에서 검사해야 하는데 징코민은 생약분석과에서 검사해온데도 의문이 있다고 보고 국립보건원 연구사들을 재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일단 동방제약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보사부 공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동방제약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코민 제조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방제약이 알약 코팅에 에틸알코올을 사용하겠다는 변경허가를 받은 지난 1월14일 이후에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계속 메틸알코올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동방제약 서병수 영업부차장(43)을 불러 국립보건원 검사결과를 사전에 입수,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5일 잠적한 박화목 동방제약 사장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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