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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입주대상 확대/저소득 주부가장·청약저축 가입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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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입주대상 확대/저소득 주부가장·청약저축 가입자까지

입력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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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주부가 가장인 저소득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입주조건도 완화된다.건설부는 6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정,생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자,보훈대상자로 한정된 현행 입주자 자격을 확대해 이들에게 공급하고도 물량이 남을 경우 보사부가 정하는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4인가족 기준 월수입 63만3천원 이하)과 전용면적 12평이하 청약저축 가입자순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할 경우 기존 입주자보다 보증금 월임대료를 50% 가량 높이기로 했다. 또 입주·퇴거요건도 완화,생활보호자 등 법정영세민 지정에서 벗어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청약저축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낼 경우 계속 거주하도록 했으며 서울의 경우 현재 5년 이상 거주해야만 입주자격을 주던 것을 다른 시·도처럼 서울시장이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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