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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건물」 용적률 완화/고도제한도… 일부상가 등 사용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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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건물」 용적률 완화/고도제한도… 일부상가 등 사용가능케

입력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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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6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건물의 일부를 상가 등 다른용도로도 사용할수 있게 했다.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1천3백%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제한이 1천5백%로 상향조정되고 건축법의 규제를 받던 높이제한도 별도 규정을 신설,주차장건물 전면도로폭의 1.8∼3배 높이까지 허용된다.

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의 10% 이내에서,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엔 20∼30% 이내에서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했다. 이 경우 허용가능한 시설은 슈퍼마켓·소매점·대중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우체국·보건소·전화국 등 근린공공시설,세차장·정비공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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