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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0개 협약 올 비준/단결권 등 쟁점조항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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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0개 협약 올 비준/단결권 등 쟁점조항은 유보

입력
199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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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우차관 밝혀정부는 5일 국제 노동기구(ILO)의 1백72개 협약안중 국내 노동환경과 노동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2호 실업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 10개조항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비준키로 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ILO총회에 참석중인 정동우 노동부차관은 이날 『우선 국내노동관계법과 배치되지 않는 10개조항을 비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그러나 『현재 정부와 노동단체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등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비준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협약안을 비준하면 우리나라는 국내노동 환경의 실태를 ILO집행이사회에 주요협약은 2년에 1회씩,기타협약은 4년에 1회씩 보고서를 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ILO는 국제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비준된 협약안의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준하기로 한 10개 협약안은 다음과 같다.

▲노동통계 ▲강제근로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 ▲기계의 방호 ▲실업 ▲고용정책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 ▲내외국인 근로자의 평등재해보상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소 설치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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