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의 징코민에프정과 유사한 은행잎제제 기넥신F정을 생산하는 선경제약도 보사부로부터 정제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받기전부터 약사법을 위반,알약 코팅용제로 휘발성 물질인 에틸알코올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5일 보사부에 의하면 선경제약은 지난해 9월6일 기넥신F정은 제조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알약 코팅용제로 물 등 비휘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사부에 신고하고도 기넥신F정을 시판한 올 1월부터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받은 3월까지 에틸알코올(에탄올) 등 휘발성 용매를 사용해왔다는 것.
선경제약은 허가사항 위반인 에탄올 사용이 문제될 것을 우려,보사부에 제조방법 변경허가신청을 내 지난 3월9일 허가를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