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활동」 제한 엄정 감시/일 견제위해 대중 협력 확대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국회처리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우리정부의 시선에 우려의 빛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당초 정부안에 비해 완화시켜 국회 동의절차 등 각종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수순을 단계적인 방향으로 수정,설정한 전략변화일뿐 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같은 설명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는데 따른 장·단기적 대책수립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PKO법안이 당초 일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을 일본 국내 지식인들의 반대와 주변 아시아 각국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일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에 대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적 테두리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진 않고 있다.
즉 이 법안은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일단은 분쟁지역의 후방 지원활동에 치중토록 하고 있으며,때문에 일본이 실질적인 군사대국의 지위를 향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완충기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한 관계자는 『일단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해외 군사활동이 PKO법안에 설정된 각종 제한 장치들을 엄정하게 지키면서 이행되는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되 재정 및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되기를 희망하는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군사력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가 동북아 질서,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에 불러올 변화를 우리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 역시 이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지역 각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국주의의 일본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모색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의 현재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공백을 군사력의 대외영향력을 갖게 된 일본이 차지하고 이것이 이 지역에서 일본의 패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지역 국가들의 공동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정부는 우선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 상대적 경쟁관계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력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한 관계자는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수적이며 양국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경우 한중 양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이해국가들간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아태지역의 다자간 군사조약을 추진,일본의 군사력에 대해 이틀내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강구할 수도 있다는 설명.
결국 일본 PKO법안은 아시아지역 및 국제무대서 우리 대외정책의 기조를 새로운 차원에서 짜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 없으며,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역할을 보다 능동·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재용기자>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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