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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교역규제법 제정/저공해 핵심기술개발 1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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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교역규제법 제정/저공해 핵심기술개발 1천억 투입

입력
199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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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유엔환경회담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린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4일 상공부가 마련한 「새로운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구환경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으로 개편하고 재생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업공해의 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5·7면

정부가 환경을 우선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인 각종 환경규제 및 협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기 시작,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한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도 환경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추진중인 CFC(염화불화탄소,일명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과 함께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대응,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가입에 대비,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방지 설비를 중심으로 한 환경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7년까지 저공해 소각로 개발 등 1백20개 핵심기술개발에 총 1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재생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생산 및 유통단계에 회수시스팀도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해업종의 이전 집단화를 위해 수도권 대전 충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소재 업체의 이전 집단화는 중앙정부에서,그 밖의 지역에 있는 업체의 이전 집단화는 지자체에서 지역내 공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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