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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청만으로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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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청만으로 안된다(사설)

입력
199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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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파동이 드디어 검찰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수사자체도 보사행정 및 의약품 검증을 책임진 보사부 스스로가 사실규명에 한계를 느껴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니 우선 놀랍고 한심스럽기도 하다. 이렇게라도 해야 비로소 사실이 밝혀지고,국민을 납득시키며,관기가 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행정은 파행과 난맥을 거듭해왔다는 말인가.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상 철저한 추궁으로 비리를 소상히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풀고 행정쇄신의 계기도 마련해야겠다. 한가지 걱정은 이번 파동의 본질적 해결이 결코 강제수사와 부분적 비리 척결로만 끝날 수가 없다는 점이다.보건행정 및 의약품 검증업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사이기에 공정함과 함께 철저한 전문성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정도의 권위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를 파동수습의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된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비리는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난바 았다. 소비자단체의 메탄올 검출주장이 있기까지 자체 검사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혐의,업자를 편들어 문제약품의 껍질을 벗기거나 검사대상을 1개로 지정하는 등의 축소·은폐검사로 드러난 업계와의 유착 및 뇌물수수혐의,검사결과의 사전 업계유출로 드러난 공무상의 비밀누설혐의,그리고 징코민이나 기넥신을 제조허가할 때 제조공정상 인체에 위험한 메탄올이 사용됨을 알면서도 허가한 경위 등도 파헤쳐져야 한다.

이밖에 이번 파동에서 관련된 업계가 당초 허가된 공정을 어겼거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물론이고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는 소비자보호원 소속 연구원에 대한 테러수사에도 아울러 철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나 기준세우기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의 허위감정사건 여파로 재판에서의 공식적인 감정 업무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든가,이번 파동에서 드러났듯 국립보건의 감정이 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도 모두가 그 소중함을 잊은채 그늘 속에 방치만 해왔던 것이다.

이래서는 나라나 사회가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질서도 잡힐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한심한 대우와 장비속에 버려져 있어 유혹을 받기 십상인 국립보건원을 나라 체면이나 국민수준에 걸맞게 강화·육성해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약사행정 및 업계감시장치의 공정성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수사는 파동해결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보사당국도 검찰수사 요청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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