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보사부가 의약품의 메틸알코올 검출파동을 정식으로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검사)에 배당,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우선 보사부로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국립보건원 및 보사부 약정국 관계자들의 관련업체와의 유착여부 ▲국립보건원 검사결과가 관련업체에 사전유출된 경위 ▲「메틸알코올의 잔류 불가능」 견해를 밝혔다가 1개 검체만으로 검사를 실시,불검출 발표를 한 경위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문제가 된 징코민에프 40㎎의 제조회사인 동방제약이 국립보건원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검사의 공정성을 저해했거나 검사결과를 유리하게 받아냈는지 여부도 규명키로 하고 자료검토가 끝나는대로 동방제약·국립보건원·보사부 약정국 관계자들을 전원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동방제약의 약품제조 과정상의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지검 형사2부(주선회 부장검사)가 보사부 검사결과를 넘겨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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