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이른바 지리산 결사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2명이 법정 구속되고 1명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경상대 지리산 결사대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장호봉피고인(21·법학 3년)과 권형기피고인(19·경제2년)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법정구속하는 한편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최대철피고인(21)에게는 원심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구태형피고인(25)에게는 반성의 빛이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하는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빈지태피고인(22)도 같은 이유로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권기훈피고인(22) 등 12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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