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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생 93대입 응시가능/내년 3월까지 징집연기/병무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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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생 93대입 응시가능/내년 3월까지 징집연기/병무청 결정

입력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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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일 71년도 출생 현역·방위 입영대상자들이 93학년도 대입시에 한번 더 응시할 수 있게 내년 전·후기대학 및 전문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대입 4수생에 해당하는 71년생 대입준비자는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병무청의 이번 조치로 내년 3월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현재 대입응시를 위한 입영연기는 입시당해연도 3월을 기준,21세 해당자까지로 제한돼 93학년도 입시의 경우 72년이후 출생자들만 입영연기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병무청은 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등 대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어 군입대로 인해 대학진학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번 더 응시기회를 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입영연기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71년 출생자인 6월1일 이후 현역·방위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가 발부될 경우 거주지 구·시·읍·면사무소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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