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맥회 회장 1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맥회 회장 1년 선고

입력
1992.06.03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2일 14대 총선기간에 일당을 받고 대학생들을 선거유세장에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외곽청년조직 한맥청년회 회장 최승혁피고인(30)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단장 박종효피고인(30)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