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번복·업체유착 조사/동방제약·선경 「기넥신」도보사부는 2일 동방제약의 징코민에프 40㎎정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는데도 보사부 약정국과 국립보건원이 「불검출」 「인체무해」 등의 발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섰다.★관련기사 22면
보사부는 주경식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보사부 약정국과 국립보건원의 검사과정,견해 번복이유 등을 정밀조사한뒤 제약업계와의 유착 등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를 사정 차원에서 엄중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약정국이 『메틸알코올이 검출될 수도 없고 검출돼서도 안된다』고 했다가 『메틸알코올은 공정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으나 일정함량 이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을 번복,의혹을 가중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시민의 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즉각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문제약품을 광범위하게 수거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수거해 검사토록 한 이유 등을 밝히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국립보건원이 ▲지난 2월 징코민정제 코팅을 벗긴뒤 검사를 했는지 여부와 그 이유 ▲특정 제조번호(2002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이유 ▲2차 검사결과가 사전에 해당 제약업체에 사전유출된 경위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동방제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조일지,시험일지 등 관련장부를 확보,제조공정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징코민에프 40㎎정의 자진수거 이행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징코민에프와 마찬가지로 은행잎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하는 선경제약 기넥신에프에 대해서도 메틸알코올 잔류여부를 검사키로 했다.
보사부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 5월21일 징코민 등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때 『정제 의약품에서는 메틸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와서도 안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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