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에 실질권한 부여정부는 앞으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에 맞춰 지방행정구조와 지방행정의 운영제도 및 법령 등을 대폭 개편키로 하고 연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 대비,2일 현행 행정계층구조를 축소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5개년 추진계획안을 마련,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 행정계층구조가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의 3∼4계층으로 돼있어 계층간의 기능이나 지휘체계 및 민원처리 등이 중복돼 비능률적이라고 지적,민선 지방자치장시대에 맞춰 시·군·구와 읍·면·동중 1계층을 축소 조정토록 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또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도 존폐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 지역개발 및 경제권 이주로 개편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 추진계획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집행기능이 단체장에게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보조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단체장은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정치적 기능을 주로 행사하고 부단체장이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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