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체계는 그대로 유지/법관들 처우도 호봉기준 변경고등검찰관 직급이 없어지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가로 인한 검찰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고등검찰관 직급을 삭제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3백명선으로 크게 늘어난 사시 23회가 고등검찰관으로 승진하는 93년부터 절반 이상이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검찰관급의 보수체계는 그대로 유지,불이익이 없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81년 법을 고쳐 검사장급 이상의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면서 검찰인사의 신축성 확보·신분보장 등의 이유로 검사를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으로 구분했었다.
이에따라 81년 이후 사법시험 출신은 기수별로 대부분 고등검찰관으로 승진해온 관례대로 오는 7월께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사시 22회(38명)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진될 것으로 보이나 절반이상이 승진에서 탈락하는 93년의 사시 23회(현재 88명) 부터는 고등검찰관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고등검찰관 승진에 따른 잡음이 사라지게 됐다.
고등검찰관 직급이 없어지면 검찰직급은 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찰관 등 4개로 조정된다.
검사들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사의 보수체계대로 고등 검찰관의 경우 거의 1급 공무원(관리관) 수준의 보수를 받아왔는데 고등검찰관 직급이 사라지더라도 처우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도 고등법원부장,지방법원부장,고법판사,지법판사 등의 보직에 따라 정해온 보수기준을 보직과 관계없이 호봉에 따라 지급키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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