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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유치 비용/피고인부담 첫 판결/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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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유치 비용/피고인부담 첫 판결/서울형사지법

입력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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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2일 지하철역 구내에서 소매치기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재권피고인(28·전과 4범·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한뒤 『10년전부터 편집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므로 감정유치비용 18만2천4백40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 형사소송비용법의 사문화된 규정을 지난달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이 토론회를 열어 활용키로 한뒤 나온 판결이어서 앞으로 형사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결백을 입증하려고 의뢰한 정신감정이나 문서 감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률적으로도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경제상태와 소송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소송비용의 부담주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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