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방지조치 안해철도청은 지난 4월29일 밤 경원선 신탄리역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2리) 구내에 세워둔 843호 비둘기 열차가 경사진 철로를 따라 16㎞ 거리인 연천역까지 기관사없이 굴러가는 사고가 발생,기관사와 신탄리역의 당직근무자 등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1일 철도청에 의하면 의정부신탄리간을 운행하는 6량 편성의 이 열차는 사고 당일밤 11시5분께부터 다음날 운행을 위해 대기중이었으나 기관사 조강현(33) 기관조사 박삼수씨(25) 등이 비탈진 역구내에 열차를 세워둘때 취해야할 전동 방지장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철로를 따라 굴러내려 갔으며 다음날 상오 5시50분께 연천역에서 찾아내 회송조치 됐다.
당시 신탄리역의 당직 근무자 3명과 열차가 굴러간 구간인 대광리 신망리 및 연천역의 당직 근무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사후에도 서울지방철도청,철도청에 보고하지 않은채 은폐했는데 철도청은 지난달 23일 경찰의 통보로 이 사실을 안뒤 특별점검·조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