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총장면담 거부민자당은 1일 「당내 비주류잔류」 반대의사를 밝힌 이종찬의원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기위 소집시기 등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제명·탈당 권유 등 중징계보다는 「당원권 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구 사무총장은 이날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이 의원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했으나 이 의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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